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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금융경제

청약통장 활용(미납포함) 정리하기~!@

by 재미재미잼 2021. 4. 21.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절반이 가입되어 있지만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어려워하는 듯하다. 특히 얼마씩 불입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니 알아보자.

 

청약통장이란

정말 쉽게 말해서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이해하자.  즉,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마련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청약통장"이다.

 

 

 

예전에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3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015년 9월부터 이 제도가 사라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생겼다. 이는 기존의 3가지 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통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즉, 이 통장 하나로 모든 종류의 주택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참고로 예전의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에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지만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시에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과 납입

현재의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과거의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장으로 이해하자.

 

 

국민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도대체 얼마를 불입해야 하나?

정말 혼동하는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내 청약통장으로 어디(용도)에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불입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통장에 매월 불입금액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청약순위의 핵심 기준은 납입횟수저축총액이다. 결론적을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보게 되는데, 전용면적 40㎡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에는 납입금액보다는 납입 횟수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2만원의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는 게 유리하다. 쉽게 말해 납입횟수가 많은 게 유리하니 소액으로 꾸준히 납입하라는 것이다.

 

40㎡ 초과의 주택으로 분양받고 싶다면 횟수와 불입금액 2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 이 중 불입금액은 한 횟수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월 50만 원을 넣어도 최대 10만 원까지만 불입금액 인정을 해 준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불입 방법은 매월 10만 원씩 장기적으로 꾸준히 불입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예치금액이 중요하다. 예치금액은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른 최소 예치금 기준이 있는데 분양공고일 이전에만 나머지 금액을 채우면 되겠다. 즉, 회차가 중요가 중요한게 아니다. 

가입기간이 만족한 상태에서 1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어떤 지역이든 어떤 면적이건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1순위 자격이 된다. 즉, 가입기간 24개월 충족 후 잔고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만능통장이 된다.

 

 

이 조건이 만족한 상태의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약신청 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가점항목 및 점수(총 84점)를 따져서 1순위, 2순위를 배정하는 것이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등에 따라 달리 배분하여 적용한다.

 

결론

내가 국민주택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불입하는게  청약순위에 유리할 수 있다. 민영주택청약을 고려한다면 최소 월 2만원씩 불입하여 해당 기간을 채운 후 분양공고일 이전에 모자라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예치해서 활용하면  되겠다.

 

 

주의사항

1.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게 있다. 이는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기본금리 외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고 있으니 내가 해당된다면 이 통장으로 개설하면 되겠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는데 내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대상에 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은행에 가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서 가입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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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은존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니 꼭 전환요청해서 가입하길 바란다.

 

2. 장기간 미납할 경우에도 통장을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미납된 횟수만큼 불입 요청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 당일날 납입 횟수를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밀린다는 것이다. 그래도 해지 후 재가입보다는 매우 유리한 방법이니 반드시 이 방법을 활용하길 바란다.

 

 

3. 갑작스레 돈이 필요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해지하지 말고, 청약통장의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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