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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활용법(feat. 내일채움공제 연계)

by 재미재미잼 2021. 6. 9.

청년내일채움공제

5년 이상 된 중소기업과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정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이다.

 

혜택이 큰 만큼 만기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금 지급조건

청년(핵심인력)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인 24개월 이상 근속 후 "청년의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와 방법

청년(핵심인력)의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에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의 연계가입(추가 활용법!!)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엄연히 다르며 적립내용과 혜택조건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립한 금액의 몇 배를 추가로 매칭하여 적립해 주기 때문에 청년의 자산형성에 무척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으로 큰 혜택을 가져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는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하다.

 

 

 

'재가입'은 말 그대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를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는 하는 방법이다. '연장가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추가적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방법이다.

 

연계가입 상품의 경우 3년형, 4년형, 5년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한 점 참고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재가입 사유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재가입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이후에는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공제계약 해지지 기간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여부 조건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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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방법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위하여 청년적금통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궁금하다면 일단 워크넷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길 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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