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이후에는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공제계약 해지지 기간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여부 조건이 달라진다.
해지시 재가입 가능
기본적으로 청년의 귀책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시 재가입은 불가하다. 하지만, 가입 후 1내월 내 가입취소하거나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 채용일이 2018.3.15일 이후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시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
중도해지시 재가입 불가
위의 재가입 가능사유를 제외한 중도해지시에는 재가입이 불가하다. 이 경우 기존에 청년(핵심인력)이 납입했던 공제납입금은 전액 환급된다. 단,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되고 '취업지원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은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데, 이는 근무 기간별로 차이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장 크게 받기 위해서는 2년 만기까지 청년(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의 납입이 완전히 적립이 되었을 때 모두 받을 수 있다. 즉, 중도해지시에는 일정의 패널티가 부여된다.
다만, 중도해지시 청년과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라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다. 이는 청년의 귀책사유시에는 받지 못하지만, 기업의 귀책사유지에는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과거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지만 '21년 이후에는 2년형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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