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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상실)조건 알아보기~!!

by 재미재미잼 2021. 1. 6.
직장을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대상자로 전환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에 놀라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니 실제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등도 평가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보험료의 100%를 납부하다 보니 적잖이 놀랄 수 있다.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을 생각한다면 퇴사 후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피부양자가 된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조건

그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을 알아보자. 참고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니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으로 연계해서 봐도 되겠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판정하는 조건은 가족관계,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판단한다.

가족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

이는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을 연계하여 판단한다. 이는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에 따라 소득요건이 변하기 때문이다.
재산평가는 피부양자의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는데 재산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재산평가금액의 기준이 된다.
소득은 피부양자의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의 연간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 된다. 여기서 사업소득이 없는게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1.재산 5.4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즉,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3,400만원 기준은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여기서 사업소득 유무가 중요한데 만약,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라면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즉,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게 되면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자 등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2.재산 5.4억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여기에는 별다른 예외 규정은 없다.
3.재산 9억원 초과시에는 피부양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별도로 나부해야 한다.
 
 
만약, 가족 중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재산이 1.8억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소득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별도의 법령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은 나이와 상관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내용을 총 정리하여 표로 구성해 보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고 난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 알아보자. 퇴사 후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어서도 본인의 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주택가격이 올라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소득과 재산 등을 잘 판단해 보길 바란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유무에 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내용은 별도로 살펴보겠다. 만약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별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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