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방법

by 재미재미잼 2021. 7. 29.

 

나의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활용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더불어 퇴직금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금 계산산식(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무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A + B + C / 퇴사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89~92일)

A = 퇴직 전 3 개월간 받은 임금

B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x 3/12

C = 퇴직 전 전년도에 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순서

1. 총 재직일수 파악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눌러 '재직일수'를 확인한다.

 

2.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 금액)

퇴직 건 3개월 동안의 기간별일수, 기본금, 기타수당, 연간상여금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 퇴직금 계산 순으로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결관값에 대해 엑셀로 결과보기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되겠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