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활용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더불어 퇴직금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금 계산산식(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무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A + B + C / 퇴사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89~92일)
A = 퇴직 전 3 개월간 받은 임금
B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x 3/12
C = 퇴직 전 전년도에 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순서
1. 총 재직일수 파악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눌러 '재직일수'를 확인한다.
2.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 금액)
퇴직 건 3개월 동안의 기간별일수, 기본금, 기타수당, 연간상여금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 퇴직금 계산 순으로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결관값에 대해 엑셀로 결과보기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되겠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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