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2020년 12월 14일 부로 변경되었다. 그럼,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의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누구나 조건 해당 시 신청할 수 있는 카드로서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 직무역량강화 등이 필요한 분들에게 교육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기간과 지원금액
기존 1~3년간의 혜택에서 최대 5년간 300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상태가 바뀌는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1장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유효기간 초과로 잔여 훈련비를 사용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시켜 주었다.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우선 지원하되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과 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1(취성패) 참여자 및 저소득계층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직업훈련 교육비
직업훈련 교육비는 100%가 지급되는게 아니다. 직업훈련 교육비는 크게 고용노동부 지원금액과 훈련생 자비부담금이 있다. 이 중 내가 일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훈련생 자비부담금이다.
국가기간 전략산업훈련 또는 4차산업직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는 국가적으로 인재육성에 필요한 분야의 교육지원분야에는 좀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과정교육 교육비
일반과정 교육비는 해당 교육분야의 평균 취업률에 따라서 수강료의 55% ~85%까지 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일반과정 교육비에는 15~ 45%의 훈련생 자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hrd-net에 들어가 보면 신청하고자 하는 과정에 정부 지원비와 자기 부담금 등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겠다.
이때 결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연결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면 되겠다. 이는 중요하다. 본인 명의로 연결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외에는 결제가 불가능하니 꼭 명심하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들으면 매월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와 식대 등을 지원해주는 의미이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총 교육시간이 140시간 이상일 것, 둘 째 하루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들으면서 월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훈련상담신청 가능
과거에 1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들으려면 기존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2주간 훈련상담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상담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는 HRD-Net 사이트 또는 HRD 모바일 앱을 통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훈련진단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온라인으로 진단상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절차 중 고용센터의 '유선상담'도 실시가 된다는 점 참고하자. 이는 진단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훈련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화가 왔을 경우 반드시 받아서 상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야 수강신청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승인 후 훈련에 참여하면 되겠다.
무급휴직 중인 자도 직업훈련 신청가능
기존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지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현재는 무급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개편되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하여 문의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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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직업훈련 포털인 "HRD-Net"에서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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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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