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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내 자동차세 계산방법과 문제는 없나?

by 재미재미잼 2020. 12. 28.

12월에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세금부과 근거와 내야 할 세금이 정확한지가 궁금해 졌다.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동차 세금부과의 근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세금부과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동차세에는 어떤 항목이 부과되나?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 12월)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고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한다. 만약, 매년 1월에 2회 분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연납) 한다면 추가로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여유가 있다면 한꺼번에 납부해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세목에는 자동차세 뿐 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30%를 할증하여 납부한다. 납부는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되지만 납기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하자.  가산금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의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 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된다(지방세징수법 제 30조 및 제31조)

*계산식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x 0.75% x 경과월수)


자동차세금를 부과하는 산정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금의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배기량 기준 세금부과 체계는 1967년에 정해져서 현재까지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승용자동차 부과기준



자동차 연식에 따른 할인율


차량도 연식이 지날 수록 감가상각이 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자동차세 부과체계도 차량연식에 따라 할인율을 정해주는데 1년에서 2년차 까지는 100%를 과세한다. 3년차부터 5% 할인이 매 년 적용되고 12년차에는 50%가 할인 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50% 할인율로 고정되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고지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999cc의 차량/ 2013년식 차량이여서 30%의 할인율 적용받아 계산된다.

차동차세 1999cc x 200원 x 0.7(30% 할인율) x 0.5(1년 중 하반기분) = 139,930원
지방교육세 139,790 x 0.3(30%할증) = 41,970원
총 납부세액 139,930원 + 41,970원 = 181,900원 (납기내 금액)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얼마나 낼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 근거라면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이 0일 수 밖에 없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영업용 차량은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13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는 전기차를 포함하여 수소차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동차세 부과체계 문제는 없는가?


이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 예를 들어 1억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 및 수소차도 13만 원(지방교육세포함)의 세금만 납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 대비 정말 적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배기량 2천cc의 국내 승용차 기준으로 부과된는 세금은 51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국내 승용차보다 3배가 넘어가는 고가의 수입차라고 하더라도 배기량 수준이 비슷하다면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별 차이가 없다. 

선진국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서민들의 노후 차량에 대한 세금이 과도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에 따른 세금부과나 탄소배출량 등의 기준으로 세금부과 할 지등이 고려되고 있는 중이다.


2020년 8월 21일 한국지방세학회에서 '2020년 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물가 상승율에  맞춰 매년 자동으로 담배소비세를 올리자는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와  차량에 대하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차량가액과 연동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자는 '자동차세 차량가액제' 등의 개편 논의가 이루어 졌다.

주로 고소득자들이 구입하는 고가의 수입차량들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다 보니 오히려 세금납부의 역차별이 발생하는 현행의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편되어 현실적인 세금납부의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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