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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미가입시 벌금 알아보기

by 재미재미잼 2021. 6. 22.

무과실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

'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1항'이 변경됨에 따라, 화재보험을 '21년 7월 6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내용의 주요 내용은 확재(폭발)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관련해서 기존에는 "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을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다중이용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 된다. 즉, 화재(복발)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주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배상에 대한 내용은 대인과 대물에 대한 내용으로 보장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되, 보장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재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법 개정에 따라 '21년 7월 6일 전까지 재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재가입을 해야 된다. 

 

재가입의 방법은 기존의 화재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는 보험사의 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가입기간에 따른 벌금

미가입 기간에 따른 벌금의 규모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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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기간에 따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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