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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법원과 신복위 채무조정의 차이점(선택기준) 정리

by 재미재미잼 2020. 12. 30.
 
지속적인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출등의 조건이 어려워진다. 현재 1~10등급으로 나누어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보완차원에서 신용등급점수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만약, 내 월 수입(급여)으로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어렵거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부채의 규모가 통제수준을 벗어난다면 채무조정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본인의 대출규모와 월 수입대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채무조정을 알아보길 권한다.

신용회복 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크게 신속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이 있다. 신속채무조정제도와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을 조정해 주거나 상환을 일지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 본인의 신용관리에 예민하여 신용등급 등의 관리를 꼭 해야 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 90일 이상 연체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원금의 70%까지도 감면해 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신복위는 기본적으로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의무협상체결 대상이 아닌 지자체 등록의 대부업체나 불법대부업체 및 "개인돈빌려드립니다" 등을 포함한 개인 간의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은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내 채무가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기관인지를 알고 싶을 수 있다면 신복위의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협약가입금융회사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채무조정의 차이점

본인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에 대해서 법원과 신복위의  채무조정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두 기관의 채무조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하길 바란다. 법무사무실 또는 변호사 상담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의 심사관을 통해서도 상담진행을 받아보길 권한다. 
 
 

차이점 1 (비용적 측면)

 채무조정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신복위는 5만 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케이스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 200만 원 전후로 생각하면 된다.  물론, 신복위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차이점 2 (채무조정 범위)

신복위는 개인 간 채무와 협약이 체결 되지 않은 채무액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안 되지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인회생/파산은 개인간 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총 채무액이 15억, 무담보는 5억, 담보는 10억이 넘어가면 신청이 불가하다. 그리고 개인간의 채무액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런 경우 회생 및 파산 쪽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회생 및 파산은 채무에 대해 한도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차이점 3 (신청가능 시기)

파산 및 회생은 연체와 상관 없이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통해서 갚을 수 없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복위는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후의 채무에 대해서 신청(일부 제외)을 할 수 있다. 한 달 또는 3개월의 연체가 필수이다. 
 즉, 개인회생/파산은 빨리 신청하고 진행한다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추심 당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신복위의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후 신청가능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채권추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다.

차이점 4 (신청후 채무조정 진행과정)

채무조정 신청 후의 채무조정 실행은 신복위가  빠를 수 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을 못하게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가 되고 제휴되어 있는 채무액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별도로 증빙해야 할 서류들은 회생 및 파산보다는 적을 수 있다. 반면에는 회생 및 파산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차이점 5 (채무감면 여부)

원리금의 채무감면에 차이가 있다. 개인 및 파산은 통상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의 변제금액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남아 있는 채무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복위의 워크아웃은 이자는 면제가 되고 원금에 대해서도 상각채권은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까지, 미상각채권은 30%까지 변제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원금에 대한 변제에 관련하여 신복위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 및 파산 대비 좋은 조건으로 조정해 줄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신복위가 기본적으로 여러 사적인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채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제를 해 줄 수 있다. 
 채권기관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변제금액은 아무래도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회생 및 파산은 채무조정에 대하여 법으로 진행하게 때문에 별도로 채권기관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차이점 6 (채무조정 후 변제기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무엇보다 변제기간이 길 수 있다, 적게는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변제해야 한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 및 파산은 통상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충실히 변제가 이루어 진다면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결론 :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기준 점이 되는 것은 월 급여(수입)로 현재의 원리금상환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현재의 몰려 있는 단기채무 때문에 힘들지만 매월 상환 가능한 원리금을 급여(수입)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워크아웃을 고려해 봐도 되겠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5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1인 가구 A가 급여를 150만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개인회생을 할 경우 최저생계비로 100만 원은 빼고 매 월 50만원씩 36개월 동안 상환(총 1800만원) 한다면 나머지는 변제 받을 수 있다.  
동일하게 5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1인 가구 B는 급여를 500만원 받는다. 개인회생을 할 경우 B도 최저생계비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400만원을 매 월 갚는다고 한다면 1년 1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다. 즉, B는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만약 B가 신복위의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매 월 52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8년 동안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자금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B는 변제받을 금액은 없지만 현재의 생활수준과 기타의 자금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신복위의 워크아웃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매월 발생하는 수입의 규모로 판단하는게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만약, 현재의 월급여(수입)로 현재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지속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내 재산(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과다하여 과감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파산 및 회생 쪽으로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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