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는 대부업체, 여시금융기관 대출 및 개인 간 10만원 이상 거래시 법정최고금리 20%가 적용된다.
법정최고금리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때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이자율이다. 따라서, 법정최금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불법이다.
기존대출의 소급적용여부
저축은행 , 카드사, 캐피털사 등도 법정최금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기존 대출에도 법정최금금리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들은 현재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금융사에 20% 법정최고금리 소급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시사점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보거나 대출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약 4만명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 위반시 신고를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서민들이 더 좋은 조건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길 바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만약, 과도한 채무로 매월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출상환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길 바란다. 현재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인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피해발생시 신고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민금융지원상품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1397)
채무조정알아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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