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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스팸전화 안받기 한 방에 해결하자~!!(두낫콜)

by 재미재미잼 2020. 12. 30.

하루에 스팸전화가 정말 많이 걸려 온다. 후스콜, SK텔링크 등의 어플을 통해서도 어디서 걸려 오는지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매번 수신거절 및 스팸번호등록 하기에도 지친다. 2년 동안 스팸전화 걸려 올때마다 수신거부 목록에 등록시켜 놨건만 내가 모르는 스팸문자와 전화는 계속 온다.


어쩌면 하루에 불필요한 문자와 전화를 받는데 제법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끼며 사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한번만 등록하면 된다. 네이버에 두낫콜이라고 검색을 하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이 나온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수신거부 신청만 하면 된다.



두낫콜은 판매를 목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고,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등록이란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소개되어 있다.


즉,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된다. 신청 후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도 가능하고 수신거부 등록업체의 해명을 요청하거나 신고 등도 할 수 있다.


신청방법


두낫콜 홈페이지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 항목의  수신거부등록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겠다.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다는 약관에 동의절차를 마치고 본인인증을 한다.



그리고 나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정말 간단하다



추가적인 기능

1.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수신거부신청시 모든 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표한한 것으로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수신이 필요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기능을 활용하여 수신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2.수신거부 신청 이후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해서는 해명요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명요청은 수신거부등록 이후 전화권유판매 업체로부터 전화판매를 시도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해명요청은 전화권유판매업체의 답면을 요청하는 것일 뿐 법적인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해명요청과는 달리 신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신거부 신청 후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가 왔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업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신고 된 업체의 담당자를 통하여 법적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기에 신중하여야 한다. 


해명요청과 신고에 대한 결과도 두낫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하루에 수 많은 판매권유의 스팸전화를 받는 다면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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