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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보험정보

자동차사고 실손보험 청구하기

by 재미재미잼 2020. 9. 25.

자동차사고 실손보험 청구하기

 

자동차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치료비 등은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해 준다. 실손보험은 상해 및 질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본인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사고로 치료비 등은 내가 실제로 들어간 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도 자동차사고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에 꼭 확인해서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받도록 하자.

 

 

가입기간에 따른 실손보험 차이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와 보험금 등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크게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이전<------- 2009년 10월 1일  ---- 2016년 1월 1일 -----> 이후

 

'09.10.1 이전에는 "(일반)상해의료비특약"과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특약"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었다. 이때 (일반)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한 사람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쌍방과실 여부 등에 상관없이 발생한 치료비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특약"을 선택한 사람들은 교통사고 시 실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즉,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로 내가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가 정산되었다면 나의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것은 없다. 이 보험은 나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 나의 과실 부분에 해당된 치료비의 40%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16.1.1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위의 상해입원의료비 내용을 따르는데,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기존 40%가 아니라 최대 80~90%로 상향되어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퇴원 시 병원비영수증 또는 진료비세부내역 등을 발급받고, 자동차보험 상대방 보험사에 지급결의서(지급확인서)를 발급받되 가급적 과실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도록 하여 발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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