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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 적금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받기

by 재미재미잼 2021. 6. 21.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의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되고, 가입 후 만기가 되어 해지할 경우에도 재정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도 재정지원자격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지참해야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과 해지절차

 

군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이 대상들이 가입하려면 국방무, 병무청 등의 해당 기관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적금 만기 후 해지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때 재정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지참해야 된다. 

 

 

가입 및 재정지원 자격확인서 발급처 및 문의

 

현역병. 상근예비역

국방부의 복지정책과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신병교육기관의 인사실무자에 의해 발급 후 훈련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하면 되겠다. 자대 전입 후 가입한다면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의 복무기관, 지방병무청 복무관리(사회복무)과에서 문의할 수 있다. 서류는 온라인은 사회복무포털에서 발급받거나 사회복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의무경찰

본인이 복무 중이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의무해양경찰

전국 해양경찰관서 기획운영과 의경지도관에 문의하면 된다. 즉, 본인 소속의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서 발급신청 후 가입 진행하면 된다.

 

의무소방원

본인이 소속된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참조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상세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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