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서가 나와서 공단에 연락해보니 별도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얼마가 나오는지, 산정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월 200만원을 신고했을 때의 총부담액은 147,060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담하니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월 73,530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중 법적인 근거조항과 보험료 산정기준이 궁금한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4)에서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의 점수를 합계해서 당해년도의 기본보험료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2019년 보험료 단가는 189.7원이고, 2020년 단가는 195.8원이고, 2021년은 6.68% 인상되어 201.5원입니다.
그럼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여기서 주의 할 것은 기준소득이 "소득"이 아니고 "소득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재산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3.자동차등급별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요?
2020년 소득, 재산, 자동차의 합산 점수가 1000점을 나왔다면 나의 건강보험료는 1,000점*195.8원 =195,800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의 4대보험료계산으로 들어가서 모의계산 해 면 본인의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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