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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쉽게 알아보기~~@!

by 재미재미잼 2020. 12. 14.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서가 나와서 공단에 연락해보니 별도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얼마가 나오는지, 산정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직장가입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신고금액에 건강보험요율(6.12%)과 장기요양보험료 요율(10.25%)를 적용해서 부담합니다이 때 부담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신고금액에는 퇴직금이나 비과세소득 등은 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고요. 간단히 계산한 표를 보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월 200만원을 신고했을 때의 총부담액은 147,060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담하니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월 73,530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중 법적인 근거조항과 보험료 산정기준이 궁금한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4)에서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보자면,  

 

즉, 보험료 산정소득, 재산, 자동차의 점수를 합계해서 당해년도의 기본보험료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2019년 보험료 단가는 189.7원이고, 2020년 단가는 195.8원이고, 2021년은 6.68% 인상되어 201.5원입니다.

 

 

그럼 "점수"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1.소득에 대해서 소득등급별 점수표라는 것이 있는데,  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표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기준소득이 "소득"이 아니고 "소득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재산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3.자동차등급별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연수가 오래 될수록 감액률을 반영하여 점수가 더 낮아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요?

2020년 소득, 재산, 자동차의 합산 점수가 1000점을 나왔다면 나의 건강보험료는 1,000점*195.8원 =195,800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의 4대보험료계산으로 들어가서 모의계산 해 면 본인의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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