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소개와 지원자격과 선정기준, 해지사유 등은 별도의 글에서 안내하겠다. 여기서는 청년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하겠다.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때 주민센터에서는 '자가진단표' 작성을 요청하게 된다.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겠다.
제출 후 지자체는 청년저축계좌의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결정하며, 선정 후에는 7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최종 선정되고 나면 신청 시 선택한 본인 통장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되겠다.
은행 방문시에는 청년저축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직접 입금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본인 적금액의 비용을 지참해서 은행에 방문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년에 2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신청기간이 4회로 늘어났다.
- (1차) 2021. 2. 1 ~ 2. 19
- (2차) 2021. 5. 3 ~ 5. 20
- (3차) 2021. 8. 2 ~ 8. 19
- (4차) 2021. 10. 11 ~ 10. 28
신청 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빙서류)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설명과 지원요건과 선정기준, 신청기간 및 해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글을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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