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 ~ 39세 이하의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통장으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된다.
이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적립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지원금관리기관'이 지원금을 적립하여 요건 충족시 지원하는 상호부금이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만 15세 ~39세 이하의 청년 중 생계수급가구의 대상으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납입방식
가입기간이 3년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운영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저축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본인의 매월 얼마씩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혜의 가망성도 크다는 것이다. 본인적금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며 적금의 납입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문의와 접수처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하나은행에서 문의할 수 있다.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즉, 최종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이니 문의와 접수를 이곳에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된다.
지원조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청년 총소득의 45%)"을 추가로 적립해 주고 있지만,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다만,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지만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만기성공금'이라고 해서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을 지급한다.
가입기간 중 근로. 사업소득이 6월 연속 미발생하거나 본인 사망, 가압류, 압류,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하거나 본인 요청 시에는 환수 해지되어 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단, 가입기간 중 군입대로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24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유지가 가능하지만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절차
- 자격요건 확인 후 해당되는 청년이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시군구에서는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최조 선정이 끝나면 시군구는 신청인 앞으로 20일 이내에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하나은행)을 안내한다.
-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계좌를 개설한다. 약정된 본인 적금은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이 가능하다.
- 시군구에서는 매월 23일 ~ 말일까지 "행복e음"을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한다. 참고로 근로소득 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한다.
신청기간은 2월 ~11월까지 매월 신청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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