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알아보자. 퇴사 시 퇴직금 수령 대상이 맞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되고 퇴직금 수령방법과 세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하며 ,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한다. 이는 5인 이상, 이하의 사업장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한다. 즉, 본인이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평균임금의 산정과 퇴직금 계산근거가 궁금할 수 있겠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우선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A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B = 퇴사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x 3/12
C = 퇴사 전 전년도에 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즉, 1일 평균임금 D = (A+B+C)/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보통 89일~92일)
따라서 퇴직금 = D(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무일수/365일)로 구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길 바란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용자(사업주)가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퇴직금 지급받는 방법
퇴사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개인 통장으로 받아 바로 찾아 쓸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 과거 퇴직금을 개인 입출금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과는 달리 현재는 IRP(퇴직연금계좌)로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퇴사자는 퇴직연금계좌라고 하는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주어야 하고, 회사는 퇴사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 주는 것이다.
이때 퇴사자는 이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할지, 연금형태로 사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활용하면 되겠다. 다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형태로 활용한다면 나름 괜찮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대비 연금재원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즉, 아래의 해당사항 외에 임의로 중간정산받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
1.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할 때
2.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을 받았을 때
4. 노사 간 합의 시에
5.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 및 근로자가 부양을 해야 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길 바란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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