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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주의사항(퇴직금 계산기 활용!)

by 재미재미잼 2021. 7. 29.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계산방법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즉,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에 산입 되는 보수의 항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정의) 에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외에도 휴업수당, 실업급여 계산 등에 사용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점이다.  다만, 본인의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회사의 1년 실적에 따라 지급해주는 경영성과급(PS;Profit Sharing)은 평균임금 항목에 산입 하지 않는다.

 

주의사항(근로기준법 2조 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즉, 임금을 산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 종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중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항목이더라도 통상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의미이다.

 

 

 

 

통상임금이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금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통상임금란 일을 하면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법정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출산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각 종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다고 생각하여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평균임금 기준 대비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보고 퇴직금 지급계산이 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일분 평균임금은 3개월 전의 총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눈 것이고,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을 구한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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