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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by 재미재미잼 2020. 9. 14.

지난 9월 10일 정부의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식 명칭은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위축 및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피해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프로그램이다.

 

총 7.8조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 가구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2차 고용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시

 

첫째, 상반기에 1차 지원금 150만 원을 수령한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는 1차에 지급되었던 자료를 기반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심사는 필요 없으며, 추석 전 지급 완료로 추진 중에 있다.

 

둘째,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20.6~7월 평균 소득 대비 '20.8월 소득이 감소한 자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매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필요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은 향 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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