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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by 재미재미잼 2020. 9. 22.

2차 재난지원금 중 고용안정지원금 차원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의 지원대상에게도 지급된다.

 

상반기 1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수혜자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거나,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개명한 경우에는 9월 21~23일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길 바란다.

 

 

 

1차 때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지만, 2차 때에는 수급조건이 해당되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10월 12일부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감소가 있는 대상자 이어야 한다.

 

*비교대상 :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6월~7월 중 특정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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