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생활정보

2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by 재미재미잼 2020. 9. 15.

지원내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 등에 4대 맞춤형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한다.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과 폐업 점포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 지원,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신보, 기보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영업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이는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되면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자료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종별 지원내용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에 대하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형태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2. 실직위험에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패키지에 대한 내용이다.  대상도 크게 임금근로자, 실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가 주요 대상이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유.무급 휴업 및 유직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실업자들에게는 구직급여가 지원되는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 가입기간, 연령을 고려하여  120일 ~ 270일을 지급한다. 만 18세~34세의 미취업 구직희망자들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구직수당 50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즉,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사업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및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상반기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서류 구비 없이 5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받는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하였으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10월 중 별도로 신청하여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