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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2021년 기초연금이 달라지는 점 정리

by 재미재미잼 2021. 1. 26.

2021년 기초연금이 달라지는 점 정리

기초연금 관련하여 작년보다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어떤부분이 변경되었고 지급금액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반대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대상들은 누군지 살펴보자.

선정기준 소득기준액

'20년도에는 만 65세가 되었다고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구분하여 지급액과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의 전체 노인 분 중 소득하위 40%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 70%이하의 대상들에게는 매월 25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21년에는 저소득층 또는 일반수급자로 구분하는 것을 페지하고 모든 계층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득하위 70%의 대상에게 지급하되, 단독가구는 매월 30만원을 부부가구는 매월 48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수급받기 위한 소득조건

'21년 변경된 소득기준은 노인가구의 재산과 소득 및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 때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액은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으로 바뀌었다.

<'20년도 소득기준)


<'21년도 소득기준>


즉, 매월 기준소득금액이 위의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0만원을, 부부가구는 매월 48만월 수급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

현재 부부이신 분들은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1인(단독)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즉,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단독이 아닌 부부가구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자. 따라서 부부이신 분들은 함께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함께 신청하도록 하자.

기초연금 감액 및 삭감제도

현재 국민연금을 38만원 ~4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21년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0만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월 45만원 초과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일정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 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도록 하자. 신청시 신분증과 수령받을 통장 지참하고 방문하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하여 거동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서비스요청을 하면 되겠다.

참고글
신청방법 / 기초연금자가진단/ 문의기관 찾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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