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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보험료계산

by 재미재미잼 2021. 7. 14.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월액) 수령 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받는데 이 중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각각 부담하고,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산정기준표)

2021년 1월부로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다. '20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6.67% -> 6.86%로, 장기기용보험료율은 10.25% -> 11.52%로 인상되어 '21년 건강보험료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21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6.86%의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이때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한다고 했으니 각각 3.43%를 부담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때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서 11.5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산정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로 동일하게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상세 내용은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면 되겠다.

사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알아보기

 

 

 

 

사대보험료 간편 계산기 바로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4대보험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사대보험 간편 계산기 중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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