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월액) 수령 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받는데 이 중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각각 부담하고,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산정기준표)
2021년 1월부로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다. '20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6.67% -> 6.86%로, 장기기용보험료율은 10.25% -> 11.52%로 인상되어 '21년 건강보험료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6.86%의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이때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한다고 했으니 각각 3.43%를 부담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때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서 11.5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산정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로 동일하게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상세 내용은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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