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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요건과 방법 / 지원금액

by 재미재미잼 2021. 6. 7.

 

고용노동부는 2021. 4. 27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1년도 "특별공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보도하였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는 별도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과는 차이가 있다. '04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반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신규채용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존의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 외에 '21.23.25 ~'21.9.30 기간 내 채용된 자에 대해 6개월 동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세부내용

중소기업 사업주가 2021. 3. 25 ~ 2021. 9. 30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을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직등록을 한 사람

  •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이자가 해당된다.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신청(접수) 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누리집(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 선택 후 해당 사업 입력 후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처리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알아보기

 

고용촉진장려금 vs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초진장려금은 성격이 다르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북을 참고하길 바란다. 관련자료 다운받기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

moneygai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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