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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게 돈벌기

청년저축계좌 해지사유 알아보기(종류별~@!)

by 재미재미잼 2021. 6. 1.

 

청년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도 발생하게 되는데, 각 상황에 따라서 청년저축계좌의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기지급 해지

이는 3년간 정상적인 근로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의 저축을 유지했을 때 수령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산하여 총 1,440만원과 본인 불입금의 이자까지 수령하여 가장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중도지급 해지

처음 가입 시에는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이 되어 가입하였으나, 중간에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기환수 해지

이 경우는 만기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잘 유지하였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청년저축계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전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즉, 교육 이수 기준을 미달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에는 요건 충족이 안되어,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는 형태이다.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교육 및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중도환수 해지

이는 청년저축계좌 수급 조건을 지키는 못하는 경우이다.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하면 본인이 적립한 이자와 원금은 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는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활인 될 경우나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은 6개월 미납 시에 해당된다.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압류 및 가압류 시, 본인 사망 시,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가입자 가구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시에도 "중도환수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만기환수해지 및 중도환수해지 사유로 청년저축계좌의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향 후 요건이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입요건을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다시 가입하도록 하면 되겠다.

 

 

*적립중지신청

만약,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적립중지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중지신청은 저축기간 3년 중에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다. 적립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군 입대자는 적립중지기간을 2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에는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청년저축계좌의 개요, 지원내용, 선정기준 등은 별도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청년저축계좌 (자격, 지원대용,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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