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은 소위 4대 보험이라는 것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받는다. 여기서 4대 보험에는 어떤 게 있고, 내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알아보자.
4대 보험
사대보험에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있다.
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
일반 직장인의 연금보험료는 급여의 9%를 납부하되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내가 월 2백만 원의 급여을 받으면 연금보험료는 2백만원의 9%인 18만 원을 내야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한다고 했으니 회사가 9만 원, 근로자인 내가 9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2021년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항목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비가 있다. 이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항목은 실업급여에 대한 항목이다.
즉, 고용보험료의 실업급여에 대한 항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 각 0.8% 부담하고 이 외에 회사는 별도로 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적용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비를 부담한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항목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월액의 6.68%를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월급여 아님)의 11.52%를 부담하되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1/2)씩 부담한다.
2021년 산재보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요율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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