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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계산(기) 쉽게하자~!(feat. 내 급여에서 얼마나 공제되지?)

by 재미재미잼 2021. 7. 9.

 

 

급여를 받은 소위 4대 보험이라는 것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받는다. 여기서 4대 보험에는 어떤 게 있고, 내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알아보자.

 

 

4대 보험

사대보험에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있다.

 

 

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

일반 직장인의  연금보험료는 급여의 9%를 납부하되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내가 월 2백만 원의 급여을 받으면 연금보험료는 2백만원의 9%인 18만 원을 내야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한다고 했으니 회사가 9만 원, 근로자인 내가 9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2021년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항목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비가 있다. 이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항목은 실업급여에 대한 항목이다. 

 

 

 

즉, 고용보험료의 실업급여에 대한 항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 각 0.8% 부담하고 이 외에 회사는 별도로 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적용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비를 부담한다.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간편 계산 참조1

 

2021년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항목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월액의 6.68%를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월급여 아님)의 11.52%를 부담하되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1/2)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예시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간편계산 참조

 

2021년 산재보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요율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겠다.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기

 

 

 

사대보험료 간편 계산기 바로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4대보험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사대보험 간편 계산기 중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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