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9월 건보료 2단계 개편 핵심내용

by 재미재미잼 2022. 8. 29.

개요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크게 개편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대상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월급 외에 연간 2천만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 넘게 되면 별도의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었지만,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6.99%를 곱하여 건보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직장인인 부담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수혜를 입었던 대상 중 연간 수입이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건보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적용방법에 있어서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자.

 

피부양자 탈락대상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건강보험을 내지 않던 고소득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 예정이다. 기존의 피부양자 조건은 일정 금액의 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내에 있으면 피부양자로 편입될 수 있었으나 이 중 소득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피부양자 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이 중 9월 건보료 개편의 핵심은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3,4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전업주부를 비롯하여 약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됨)

 

소득요건

1)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9월 1일부터 개편)

2)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재산요건

3)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시

4) 재산세 과표 5.4억 ~ 9억 +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을 3억 6천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집값 상승의 원인 등으로 인해 기존의 원안대로 5.4억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직장인 건강보험료 개편

직장가입자의 98%는 건보료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단, 급여 외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는 2%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월평균 5만 1천 원 정도를 더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단, 23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건보료 부담은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편 내용

지역가입자의 65%인 560세대는 월평균 36,000원 정도 건보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건보료 계산의 대상인 재산과 자동차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률제를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조건에서 기존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해 줬던 부분에서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정률제를 적용하게 된다. 차량의 경우도 기존 1,6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적용하였으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공적연금 수령 시 건보료 계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인데, 이전까지는 공적연금의 30%(연금소득 인정비율)만 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였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 30%를 50%로 변경하여 적용하되 별도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보자.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수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총수령액은 1,200만 원이다.

기존의 계산법은 1,200만 원 중 3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니 연간 360만 원으로  소득요건 9등급(186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786점 * 205.3원 = 월 38,000원의 건보료가 발생한다,.

 

9월 개편되는 건보료 계산법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힘.

(600만 원 * 6.99%(소득정률제)) / 12개월 = 월 3만 5천 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단 연금소득이 월 342만 원(연 41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기존보다 더 나올 전망이다.

 

건보료 개편되는 내용으로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는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앞으로의 4년간 큰 폭으로 삭감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첫해에는 80% 삭감부터 4년 차에는 20%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상실)조건 알아보기~!!

직장을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대상자로 전환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에 놀라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절반은 회사가 부

moneygai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