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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와 연금저축 비교 및 스마트한 활용법

by 재미재미잼 2021. 7. 23.

 

노후연금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데 가장 활용하기 좋은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상품은 상품구조와 세제혜택 및 연금수령 구조 등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IRP계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두 가지로 분류된 것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 모두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재원 마련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구조를 띄게 되었다.

 

 

 

그럼, IRP와 연금저축의 다른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입대상

IRP계좌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은 소득 및 나이와 무관하게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자녀도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을 개설하여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

IRP계좌와 연금저축은 합산해서 1년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원까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에 있어서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IRP 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만약,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을 입금한다면 남아 있는 IRP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 된다

 

만약, 연금저축은 없고 IRP계좌로만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IRP계좌에 1년간 700만원을 입금하여 운용한다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연간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IPR 세액공제

 

운용상품과 주식형 자산의 투자비중

IRP계좌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모두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뿐만 아니라 연금펀드 및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의 경우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해당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와 ETF 상품만 매수할 수 있어 IRP 계좌보다는 투자에 있어 좀 더 제한적이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IRP계좌는 주식형 자산의 투자비중이 70% 이내에서 투자가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 자산의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수수료 체계

IRP 계좌는 연금저축에 없는 IRP 계좌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수수료는 금융기관별로 약 0.2% ~ 0.5% IRP 계좌 운용 및 관리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

 

IRP계좌와 연금저축 중 뭐가 더 좋을까?

연금저축 투자 고려

별도의 수수료를 내기 싫고, 주식형 자산 100%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싶으면서 연말정산 세제혜택 한도는 400만으로 충분하다면 연금저축으로 활용하자.

 

 

 

 

IRP 계좌로 투자 고려

주식비중이 높아서 불안하여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를 연 700만 원까지 받고 싶다면 IRP계좌를 활용하자.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은 '노후준비와 세제혜택(세액공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통적인 상품이기에 각 각 개설해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왜냐하면, 세제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가입기간, 55세 이상, 10년 이상의 연금수령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좌만 개설하고 투자를 하지 않더라고 기본적인 5년 이상의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좌를 개설하고 매월 의무적으로 불입하여 투자해야 할 의무도 없다. 즉, 여유가 되면 불입하고 여유가 없으면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납입식 계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각각의 계좌를 개설해 놓아도 활용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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