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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금융경제

ISA 중도해지 요건 / 중도인출 /계좌해지

by 재미재미잼 2021. 5. 27.

 

ISA를 가입하여 운영하는 장점 중 하나는 한 개의 계좌로 펀드, 주식, 예금, 적금. RP, ETF, ELS 등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만, 무엇보다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ISA계좌를 활용하는 듯하다.

 

 

세제혜택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의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하여 상품 간의 손익을 통산 후 손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단, 서민형 ISA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이고, 그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은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 ISA가 세제혜택이 크지 가입 전 '서민형'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조건 충족 시에는 '서민형 ISA'를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중도해지 요건(세제혜택 관점)

앞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의 의무납입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 적용은 사라지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3년 경과 전 중도해지 시에도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등이 해당될 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인출

만약,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여 ISA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출금액에 유의해야 한다. 세제혜택 중도인출 요건은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단, 납입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과세특례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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