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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신청(대상과 신청.지급시기)

by 재미재미잼 2021. 1. 15.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자세히 알아보자.

버팀복자금 지원대상과 신청금액

1.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이 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며, 일반업종'20년도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서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기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다. 단,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면 안된다.  다만,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감소와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2.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가능여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버팀목자금 대신에 별도로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신청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특고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버팀목자금과 고용안정자금은 중복수급이 안되니 버팀목자금 신청시에는 별도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3.개인택시 사업사의 지원대상여부

-개인택시사업자도 일반업종과 동일하게 '20년 매출이 4억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별도의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

1.신청인

신청은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신청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을 간소화 하였고 휴대폰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신청시기와 지급시기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1월 11일 부터 신청과 더불어 신속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신청 및 지원

 1차신속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차확인지급과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재난금신청관련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moneygain.tistory.com/86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https://covid19.ei.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https://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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