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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보험정보

치과치료와 한의원 실손보험 청구

by 재미재미잼 2020. 9. 24.

보통 치과치료와 한의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실손의료비의 가입시점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체크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하도록 하자.

 

2009.8.1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치과치료비에 대하여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일단 약관에서 설명하는 바를 살펴보자.

 

질병 입통원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항목 중에 "치과치료(k00 ~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함)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있는데 비급여부분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서 일부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진료비영수증의 급여,비급여 예시

치아 관련 질병분류코드의 k00 ~k08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한의원도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지출한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의원 및 병원보다는 보장되는 부분이 위에서 언급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일부 공제 후 지급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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