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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금융경제

퇴직연금계좌 IRP 총정리(계좌개설, 세액공제, 인출방법 등)

by 재미재미잼 2021. 5. 6.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 회사가 도산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2015년 12월부터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퇴사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참고로 DB, DC에 대한 이해는 별도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세제혜택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하여 적립.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계좌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포함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급시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계좌개설방법과 운용

IRP계좌 관련하여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다. 바로 퇴사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로 퇴직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IRP계좌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일시적인 통장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기능 외에 IRP계좌로 재산을 증식하는데 활용하거나, 향 후 재취업하는 회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IRP계좌(통장)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다. 이 방법 외에 금융사별로 모바일로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도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보자.  이 개설한 IRP계좌는 2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1) 퇴직금을 찾는 전용 IRP계좌

이는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써, 이 계좌로 받아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찾아 활용할 수가 있다.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시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이다. 

 

보통 일시금 수령보다는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 시에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급하거나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을 수 있다. 만약, 일시금으로 찾는다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수령하게 된다.

2) 개인적인 투자를 위한 개인형 IRP계좌

이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을 포함하여 매년 최대 700만 원까지 불입한다면 평균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납입 및 이자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고 수령하기 때문에 가급적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길 바란다.

 

 

IRP 계좌이전 가능한가?

만약, 은행에서 가입한 IRP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하고 싶다면 이전해도 된다. 다만,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다 증권사로 이전한다면 중도해지가 되어 이자는 거의 없어지고 원금만 넘어간다. 그 반대인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넘어갈 때에도 원금이 넘어 가는 게 아니라 운영손익에 따라 이전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자. 

 

과거에는 기존의 금융회사와 이전하려고 하는 금융회사 모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전하려고 하는 금융사에 방문하여 이전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편리해졌다.

 

 

수령방법(irp해지)과 세금 문제

퇴사 시 회사에서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근로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즉,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연금계좌(IRP)를 만들어서 이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만 한다. IRP로 퇴직금을 받고 난 후에는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할지, 연금형태로 사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활용하면 되겠다.

 

다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찾아 사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금 문제이다.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찾게 되지만 연금형태로 찾게 되면 기본 30%의 세금감면 혜택과 연금형태로 수령 시 5.5% ~3.3%의 저율과세로 과세되다 보니 세금적인 혜택 차원에서는 연금형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퇴직연금 금융회사와 수익률, 수수료 비교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와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www.moel.go.kr/pension/finance/rate1.do

퇴직금 지급과 계산

 

퇴직금지급과 계산(퇴직금 중간정산,퇴직소득세)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알아보자. 퇴사 시 퇴직금 수령 대상이 맞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되고 퇴직금 수령방법과 세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규정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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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DB, DC,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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