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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3차 특고(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금신청~@!

by 재미재미잼 2021. 1. 12.

2021.1.6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대상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수급자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된다.

이는 일정 소득수순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가 해당된다. 지원은 50만원을 지급하되 1차,2차 수혜자 대상의 추가 신청기간은 20'1.6(수)~'20.1.11(월)까지이다.  

1차와 2차에 걸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신청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5일(금)에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와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피싱사기주의!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하여 피싱사기로 피해보는 사례가 있는 듯 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도 공지를 하고 있는데 참고하길 바란다.

지원금 지급

1월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의신청기간은 1.12(화) ~1.20(수) 18:00까지 할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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