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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4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by 재미재미잼 2021. 3. 2.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이어 2021년 3월에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3.2(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지원의 주요내용은 첫째,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보강 차원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총 19.5조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추경안 15조에 기정예산 4.5조 원을 합한 금액으로써 3차 재난지원금(9.3조) 대비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배정되었다. 즉, 추가경정예산안 15조 원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4.5조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과 고용지원 및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에 지원된다.

이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기존 280만 개의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기존 4억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지원 유형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여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기준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단가는 지합금지(연장)은 5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300만 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 원, 일반(매출 감소)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의 특고(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존수급자에게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전년대비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 70만 원을 지원받으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1.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최종)★.hwp
0.16MB
2.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최종)★.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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