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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금융경제

청년저축계좌 (자격, 지원대용, 신청방법 등)

by 재미재미잼 2021. 1. 20.
청년이 은행의 일반저축상품으로 돈을 불려가기는 정말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청년이라는 자격 하나만으로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가져다 주는 저축상품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알아보자.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소득 계층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해당된다.

지원내용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즉,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불입하면 원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선정기준

소득기준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대상이다. 강조하지만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근로활동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임시직과 아르바이트 상관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이 때 청년이라 함은 만 15세 ~39세이하를 말하고 차상위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청년을 말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원요건

1)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과 근로활동 지속
2)국가자격증 1개 이상 취득
3)연1회 총 3회의 교육이수

중복불가 서비스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재,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과 방법

과거에 1년에 2회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4회까지 늘어났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하자. 
해당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신청불가능하다.
즉,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입신청을 하면 시와 군에서는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과정을 거쳐 '대상자 결정 및 선정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통보 받은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저축을 하면 되겠다.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 / 자기진단표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자.
 
이 외에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되는 정부지원들이 정말 다양하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해당 조건을 입력하여 지원가능한 저축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이는 금융위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한눈에' 서비스다. 
 
해당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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