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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금융경제

2021 기초연금 자세히 알아보기(자격,금액산정, 신청 및 문의)

by 재미재미잼 2021. 1. 23.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연금에 대하여 헷갈리기 쉬운 연금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자.

헷갈리기 쉬운 연금용어

1)기초노령연금 VS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자.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되었다. 

2)노령연금 VS 국민연금

또 다른 용어로는 노령연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 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이해하자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급여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급여가 있는데 노령연금은 매월 받는 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연금제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기간이 오래되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이 많았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드리게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적으로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이 해당된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는 부부에 해당 되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산정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무엇이고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는 매월 발생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기준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중요한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여기서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로소득 중에서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자.

기초연금 수급금액

2021년 1월 ~2021년 12월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월 30만원 수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에외 있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수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별도로 공단에 문의를 해 보길 바란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한데 이 중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획복지 시설장 등이 해당된다. 민법상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고 있다.

2)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그 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신청방법 영상>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이트의 자가진단을 통해 대략적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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