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퇴직금 지급 방식대비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로 인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회사는 금융회사에 퇴직급여 재원의 부담금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제도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에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고,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이다. 회사(사용자)는 매년 퇴직급여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영하고 그 운영실적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귀속된다.
즉,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하여 손실을 보더라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급여를 확정하여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운영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 귀속된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이는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즉,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확정된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예치하면 그 이후에 운영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영하여 발생한 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 것이다. 참고로,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퇴직 시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특례
DB와 DC와는 별개로 상수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 회사의 부담금 납입방법과 근로자의 운용방법 등은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동일하다. 즉,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 예치금액을 운영하여 만든 재원을 퇴직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DB와 DC 중 어떤게 유리한가?
그럼, 가장 중요한건 "내가 나디는 회사에서는 어떤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할까?" 가장 궁금할 것이다.
확정급여형(DB)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 시 직전 3개월치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가 내 퇴직금으로 확정되어 나온다. 그렇다면 회사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매년 급여상승률이 물가 및 은행의 이자율보다 높게 상승한다면 확정기여형이 나을 수 있다. 결국, 퇴사 시 퇴직금은 퇴사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꾸준히 급여가 오를 수 있는 직장이라면 이 제도가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급여형제도와는 반대일 경우 선택을 많이 한다. 매년 급여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거나 중간에 이직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에 다닌다면 확정기여형 제도롤 활용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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