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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금융경제

연체중인 빚 해결하기

by 재미재미잼 2020. 8. 21.

경제활동을 하면서 카드와 대출의 활용 및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이자와 원금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 본인의 경제활동이 거의 부채를 갚는 것에 매여 살고 있음을 깨닫고 굉장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동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등의 '공적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채무조정제도 관련하여 온라인 검색을 하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쪽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후 나에게 적합한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자.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에 채무조정을 받는 것으로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중인 자가 신속하게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이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가 신청하는 제도로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3개월 이상의 연체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로써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원금감액은 안 되고, 개인 간의 채무나 신복위와 협약되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종류와 금액, 상환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파악하길 바란다. 대체로,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추심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상환 독촉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조정까지는 상환독촉을 받지 않으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액은 5억 원, 담보채무액은 10억 이하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무자는 이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3년(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서 채권자에게  분할하여 변제하고 남은 채무액은 변제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파산신청을 통해 변재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는데 조정대상에는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금액의 많고 적음,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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