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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28

4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이어 2021년 3월에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3.2(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지원의 주요내용은 첫째,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보강 차원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총 19.5조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추경안 15조에 기정예산 4.5조 원을 합한 금액으로써 3차 재난지원금(9.3조) 대비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배정되었다. 즉, 추가경정예산안 15조 원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021. 3. 2.
2021년 기초연금이 달라지는 점 정리 2021년 기초연금이 달라지는 점 정리기초연금 관련하여 작년보다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어떤부분이 변경되었고 지급금액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반대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대상들은 누군지 살펴보자. 선정기준 소득기준액'20년도에는 만 65세가 되었다고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구분하여 지급액과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의 전체 노인 분 중 소득하위 40%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 70%이하의 대상들에게는 매월 25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21년에는 저소득층 또는 일반수급자로 구분하는 것을 페지하고 모든 계층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득하위 70%의.. 2021. 1. 26.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신청(대상과 신청.지급시기)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자세히 알아보자.버팀복자금 지원대상과 신청금액1.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이 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며, 일반업종은 '20년도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서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기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다. 단,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면 안된다. 다만,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받았으.. 2021. 1. 15.
3차 특고(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금신청~@! 2021.1.6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대상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수급자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된다. 이는 일정 소득수순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요건코로나 19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가 해당된다. 지원은 50만원을 지급하되 1차,2차 수혜자 대상의 추가 신청기간은 20'1.6(수)~'20.1.11(월)까지이다. 1차와 2차에 걸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신청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 2021. 1. 12.
주택임대소득자 건보료 알아보기(피부양자 조건, 사업자등록유무) '19년까지는 연 2,000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20년부터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와 더불어 세금도 납부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바뀌는 중 최근들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주택임대소득자들이 2020년 11월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폭단을 맞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8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건보료 부과과정 '19년도 연 수입금액 .. 2021. 1. 6.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상실)조건 알아보기~!! 직장을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대상자로 전환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에 놀라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니 실제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등도 평가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보험료의 100%를 납부하다 보니 적잖이 놀랄 수 있다.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을 생각한다면 퇴사 후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피부양자가 된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직장을 .. 2021. 1. 6.